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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0 23:28:11
  • 수정 2018-10-10 23: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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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재판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관련 단체들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양 전 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광섭 기자]이른바 ‘재판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관련 단체들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양 전 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10일 국정감사가 진행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사법 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법원은 자료 제출 거부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면서 ‘방탄 법원’이 됐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에서 사법 농단 ‘몸통’ 양승태와 전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재판거래’는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에 낸 배상 청구 사건을 지연시켰고,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사라지게 했고, 살인과도 같은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울렸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이 모든 실체를 국정감사로 밝히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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