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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0 22:49:14
  • 수정 2018-10-10 22: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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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기자]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걸맞은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기념식을 갖고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김도우 경남대 교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당장 혹은 앞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0.3%,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9.9%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또 '유지되어야 하지만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59.8%로 나왔다.


또 설문참가자 중 71%가 '사형제도의 정책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84.5%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서, "대체형벌 도입을 전제로 할 경우 참가자 가운데 66.9%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 국민들은 사형제도를 대신할 대체 형벌 마련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형벌을 묻는 중복응답이 가능한 질문에선 설문참가자들은 석방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8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절대적 종신형(78.9%), 무기징역(43.9%) 순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교수는 "절대적 종신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문제 있어 상대적인 종신형 도입이 타당하다"면서,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도 "대체형벌로써 상대적 종신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가석방제도에 대한 엄격한 사법 심사 제도 운영, 사면권 오남용 방지대책 마련 등 상대적 종신형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반면,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서 상대적 종신형은 무기징역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한다는 것은 대체형벌의 도입 없이 사형을 폐지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서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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