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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6 1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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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자산운용의 권유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유상증자에 각각 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가 200억 원씩을 배상받게 됐다.



[김광섭 기자]KTB자산운용의 권유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유상증자에 각각 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가 200억 원씩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 및 위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들에 투자권유를 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들은 이후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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