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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8 16: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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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한 고객의 예탁금 수백억 원을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래소 대표와 경영진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광섭 기자]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한 고객의 예탁금 수백억 원을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래소 대표와 경영진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8일 특경법상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원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 조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가상화폐를 ‘허위 충전’하는 것이 위작에 해당된다”면서, “범행으로 인해 가상화폐거래소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 등이 범행 이후에 반출한 가상 화폐가 손실되지 않도록 노력했고, 정부 정책으로 가상화폐 거래규제로 인한 시세차익 등으로 불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거래소에 임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500억 원 이상의 코인을 허위로 충전하고, 이를 고객의 예탁금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450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서면을 통해 김 대표에게 징역 8년, 홍씨에게 징역 7년,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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