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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30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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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최고책임자인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과 법인에 무죄가 확정됐다.



[강병준 기자]2013년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최고책임자인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과 법인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모 씨와 삼성전자 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 1월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고 예방 의무가 있는 이 씨와 삼성전자 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 법인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현장 책임자 김 모 부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3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벌금 400만에서 700만원을 선고됐고,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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