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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9 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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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쓰비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심종대 기자]외교부는 미쓰비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왔고 오늘 대법원 판결을 포함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 최근 과격 발언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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