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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4 1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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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국내에서 발급받은 공문서에 대한 공증과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병준 기자]앞으로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국내에서 발급받은 공문서에 대한 공증과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이달 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영사확인) 발급사실 확인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국내기관(은행)과 외교부 재외공관 그리고 해외국가끼리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를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서, “종이문서의 위변조를 통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4분기 중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에 우선 시범 적용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실제 적용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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