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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7 1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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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과 병·의원에서 특허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나 치열교정 의료기기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강병준 기자] 일부 치과 병·의원에서 특허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나 치열교정 의료기기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6일 특허청에 의하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치과 병.의원 1만7천703여곳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22개 치과에서 3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표시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런 마케팅 수단으로 일부 치과 병.의원이 특허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치열교정 의료기기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다.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치과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26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한 경우(7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4건), 출원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1건) 경우 등이 있다.


특허청은 적발된 22개 병.의원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시정조치를 했고, 치과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표시 광고 내용은 모두 수정이 끝난 상태이다.


앞으로도 전국 치과 병.의원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협조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허위표시 광고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이나 생필품 등에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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