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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9 08: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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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과 퇴직 후 5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사진=경실련 홈페이지 캡처


[강병준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과 퇴직 후 5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공수처의 명칭을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로 하고,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고위공직자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조국 민정수석이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범죄를 포괄하고,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모두가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고, 검사 출신 수사관 수를 3분의 1 이하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공직자 부패범죄는 날로 심화했다”면서, “공수처 설치로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는 ‘공직자 부패 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용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앞장서고, 공수처 설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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