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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1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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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발행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의혹이 불거진 ‘코인업’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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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준 기자] 가상화폐 발행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의혹이 불거진 ‘코인업’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경 강남구 역삼동에서 코인업 대표 강 모 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코인업은 ‘1천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천500만 원으로 돌려준다’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천만 원으로 돌려준다’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코인업 투자 피해자 수와 투자금 규모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수천 명, 피해 액수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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