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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3 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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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상조업체 15곳이 이달 중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강병준 기자] 자격 미달 상조업체 15곳이 이달 중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7천800명의 상조업체 피해자에 대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피해액을 보전하고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등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선수금.보상금 지급능력도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4일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의 자본금 기준인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지 않는 한 모두 등록이 말소된다.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업체지만, 전체 피해자 수는 7천8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해당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원 가량된다.


우선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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