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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4 08: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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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예전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디지털증거 3만 건을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제출할 증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 방송화면 캡처


[강병준 기자]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예전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디지털증거 3만 건을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제출할 증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디지털 증거 3만 건을 제출해달라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요청과 관련해 대검에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검찰에 다 보냈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다 폐기했다”고 회신했다.


앞서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단 요청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조사단의 말을 정면 반박하면서, “통상적으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이달 31일 이전까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 과거사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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