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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3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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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선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한달 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정선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 건수는 2015년 29건, 2016년 91건, 2017년 86건, 2018년 151건, 2019년 324건으로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군청 및 정선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경찰서 파출소 등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미부착된 차량,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불법으로 장애인표지판 위·변조한 차량, 주차방해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선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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