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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3 0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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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_고성군청 고성군이 다음달 8일까지 기존 착한가격업소 23개소와 신규 추천·신청업소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군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거 정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업소의 가격, 위생·청결 수준, 품질·서비스 실태,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며 위생 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우선 지정한다.


군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로 재지정되면 맞춤형 물품 지원 고성소식지를 통한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 지정 업소에 대해는 착한가격업소 표찰 지급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심사 결과에 따른 부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와 함께 인증 표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규업소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읍·면장의 착한가격업소 추천과 개인서비스업소 영업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탕,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업소로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고성군청 경제체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기존 착한가격업소 재지정 및 신규업소 추천·신청분에 대해 5월 8일까지 현지실사 후 5월 13일까지 적격여부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모수 경제체육과장은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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