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4-24 06:55:55
기사수정

영월군청 영월군이 관 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 내 소상공인의 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대표자와 사업장이 공고일 이전부터 모두 주소지를 영월군에 두고 영업 중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피해 업체와 전년 3월~4월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30%이상 감소한 업체이며 월 임차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4.23~5.15까지이며 신청 및 지원 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군민의 생활 안정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추가자료]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590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