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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5 0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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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강릉시는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강릉시청 1층 세정민원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신고센터 방문 대상자로 사전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나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나 시청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 전자 신고를 통해 납부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을 납부만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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