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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5 05: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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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_고성군청 고성군은 오늘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고성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관련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은 속초세무서와 함께 합동신고창구를 개설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고 근로장려금 신고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첫해임을 고려해 고성군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단순경비율과 종교인 중 ‘모두채움신고대상자’만 신고받으며 그 외 납세자는 세무회계사무소 또는 속초세무서에 신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모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까지 연장한다.


김정인 재무과장은 “종합·지방소득세 신고 방법과 납부 기한 연장을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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