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 7,234필지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9%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으로 유성구는 도안2단계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사업지구 등의 개발사업, 서구와 중구는 주택재정비 및 재개발 사업지구 개발 기대감과 전반적인 지가현실화 조정에 따른 상승을 보였다.
년도별 지가상승률: 2017년 3.48%↑2018년 4.17%↑ 2019년 4.99%↑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4.1%, 동일가격이 1.8%, 지가하락이 4.1%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 상업용 토지로 ㎡당 1,41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4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6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