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5-29 08:27:39
기사수정

태백시청 태백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853 필지에 대해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태백시 1.98%, 강원도 평균 4.73%, 전국 5.95%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가 확인은 시청 홈페이지 및 건축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평가사 검증 및 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추가자료]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598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