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6-02 08:53:53
기사수정

영월군청 영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증·개축 및 수선, 사업필요 장비 및 비품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한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최대 8백만원 한도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선정·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6월 19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군청 경제고용과로 제출하면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영월군청 경제고용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객감소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추가자료]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598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