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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4 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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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_고성군청 고성군은 오는 5일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세입금 납부에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익숙한 계좌이체 방식의 확대를 통해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방세 등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군의 가상계좌가 농협으로 부여돼 타 은행을 이용하거나 업무시간 외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세외수입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을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돼 납세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방법은 각종 고지서를 받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또는 CD/ATM을 이용해 ‘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과세 정보가 자동 조회되어 납세자는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실행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김정인 재무과장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으로 각종 세입금 납부 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없어져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도입·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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