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6-04 10:43:19
기사수정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다.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라 징수되는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2019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6월부터 7월까지 신청서 공고 및 접수를 받고 7~8월 자격조회 및 적격여부 결정, 8~12월 증빙서류 접수 등의 절차를 밟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추가자료]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599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