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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1 0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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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_고성군청 고성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제는 방문상담과 유선상담으로 운영하며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수시 진행된다.


유선상담 진행 절차는 민원인이 군 담당자에게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군 담당자가 신청한 토지 검증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방문상담은 총 2일로 지난 5일에 한번 열었고 오는 12일에 고성군청 재무과 공시지가 상황실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 지가 조정공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인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안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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