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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2 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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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태백시가 불법 주·정차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고정식 무인단속 및 이동식 차량단속을 병행하며 고정식카메라 설치지역을 포함해 태백시 전역을 순회 지도·단속한다.


단속반 2개 조가 평일과 주말 교차 단속을 실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계도 조치하고 10분 초과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인도 보행의 불편 해소와 시설물 보호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교통질서 확립과 인도 보행권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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