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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5 0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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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_고성군청고성군이 도로 신규 개설 및 구간변경에 따른 도로명과 기존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 불편이 초래된 도로명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도로명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군은 도로명 부여 이후 도로 신규 개설 노선변경 기존 종속구간의 건물 신축 기초번호가 없는 지역의 신축건물 국민불편 개선사항등 5대 사항에 대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비대상은 도로명 신규부여 1건과 말소 1건 종속구간을 주도로로 변경·신도로명 부여 3건 주도로 구간연장에 따른 기초번호 부여 2건 등으로 총 7건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도로명주소 변경과 정비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 시 해당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 수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명 정비 절차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14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고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통한 심의결과 공고 후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도로명 정비사항을 고시함으로써 국가정보시스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을 정비하게 된다.


황명동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불편한 도로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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