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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4 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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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_고성군청고성군은 군민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빈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및 일회용봉투 환불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빈 용기 반환거부 신고가 급증하고 빈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와 일회용봉투 환불제도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1회용품의 사용 증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해 관내 주류 판매 소매점을 대상으로 200여장의 빈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안내문구와 포스터를 제작 이달 안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빈용기보증금제도’란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주병 및 맥주병 등 판매 중인 일부 유리 용기 제품에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한 후, 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앞서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줌으로써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 소비자는 겉면에 보증금 환불문구가 적혀 있는 빈 용기를 소비 후 소매점을 통해 보증금을 환불받고 반환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빈 용기가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1인당 하루에 30병 이상을 반환할 때는 반환 소매점에서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반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주류 판매 소매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빈 용기 반환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영수증 요구, 임의로 반환 병수 제한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하는 등의 행위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깨끗하게 되가져 가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알고 있어야 자원을 절약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로 고성군의 환경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매점에 지속적으로 홍보·관리하겠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의 군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으로 환경과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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