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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4 0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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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태백시는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개별주택 소유자에게는 열람 통지문을 발송한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8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개별주택가격 의견에 대해는 한국감정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9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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