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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0 09: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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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태백시가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감면 및 관광지 무료입장으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봉사 시간 또는 횟수별 태백시 공영주차장 주차증 발급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주요 관광지 관람료 및 태백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감면 등이 담겨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조문은 삭제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접수, 시의원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확정·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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