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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1 0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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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_고성군청 고성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를 1만2천건,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1,0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위기극복을 위해 관내 개인사업자에게 나가는 주민세 55,000원을 직권으로 감면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세대의 세대주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을 직권 감면했다.


따라서 이에 해당 되는 납세자는 올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자동으로 부과제외 대상이 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농협 가상계좌 이외에 고지서 상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어려운 관내 사업자들에게 주민세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주민세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 발전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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