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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31 0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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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인제군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사실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방 상수도 공급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2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상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해당가구는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신청한 가구는 9월과 10월 부과분이 감면되며 9월 25일까지 신청한 가구는 10월과 11월 부과분이 감면된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급수전 위치를 확인한 뒤 처리되며 고지서를 통해 감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대상 가구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인제군 홈페이지, SNS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활동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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