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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1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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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원주시가 2014년 이후 약 6년 만에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를 공급한다.


이번 신규 면허 공급은 제4차 원주시 택시 총량 및 중장기 공급 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 10대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29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10대가 배정된 가운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력 심사에 의한 무사고 운전경력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규 면허를 신청하려면 원주시 택시회사 근속 기준에 따라 9년 또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9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원주시는 결격사유 조회 및 경력 심사 후 면허 예정자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면허 대상자를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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