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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8 08: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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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태백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8,144건 24억9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일까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용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합산해 과세됐다.


주택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부과되지만,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 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는 현수막 게첨, 입간판 설치, 납기마감일 전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발급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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