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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7 0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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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태백시는 9월을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는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사유 발생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이 379건 942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실제 거주지 불분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이 소액이어서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환급금은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해 시 세입으로 귀속된다.


이정우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 찾아내 돌려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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