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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전방 적색 신호시 우회전 일시정지’ - 계도기간 종료, 22일부터 본격단속 - 계도기간 종료, 4월 22일 토요일부터 본격 단속 시작 - 전방 차량신호 적색 등화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신호위반에 해당
  • 기사등록 2023-04-21 1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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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난 1. 22.‘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의무가 부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통해 보행자 보호 활동을 실시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경찰에서는 플래카드 ‧ 현장 계도활동 등 가시적인 안전활동을 추진한 결과, 계도기간인 3개월(1.22∼4.21.)간 우회전시 보행자 교통사고는 137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1건(18.4%) 감소하였다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으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장소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 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우회전해야한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4월 22일부터는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하여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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