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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4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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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포털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때는 해당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나 게시글 제목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병준 기자] 저작권자가 포털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때는 해당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나 게시글 제목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당구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인터넷 포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촬영한 당구강좌 동영상이 인터넷 카페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했다.


포털사이트 측이 동영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A씨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영상이 게시된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포털사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유사한 게시물을 차단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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