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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4 0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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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이 끝난 뒤에도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된 것이라 수습평가 결과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병준 기자] 수습 계약이 끝난 뒤에도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된 것이라 수습평가 결과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입사한 A씨는 수습 기간이 끝나고도 인수인계를 위해 일을 하다 회사로부터 “수습 기간의 낮은 업무 평가”를 이유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아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회사가 수습 기간이 종료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A씨가 진행하던 업무 때문에 당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회사는 수습 기간이 지나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오로지 수습 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면서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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