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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7 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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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측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병준 기자] 전두환 씨 측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씨 측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서울고법에 재판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전 씨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 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순자 씨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에서는 지난 2016년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하면, 제삼자의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된 뒤 지난달 두 차례 공매가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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