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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1 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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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강병준 기자] 지난 8일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10일 대법원에 의하면, 기소 법관의 재판 업무 배제는 오는 15일부터다. 검찰이 기소한 8명의 현직 법관 중 앞서 정직 징계처분으로 재판을 맡지 않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6명은 15일부터 소속 법원이 아닌 경기도 고양시의 사법연수원 등으로 출근해 사법연구를 한다.


대법원의 재판 배제 조치는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사흘 만이자, 이들 사건을 맡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피고인’ 재판장이 재판업무를 계속할 경우 재판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들이 재판을 내려놓게 되면서 이들이 맡았던 사건들의 재판부 변경이 불가피하다.


특히 임성근 신광렬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업무 배제로 서울고법은 40개 민사합의부 중 3곳의 재판장이 일시에 공석이 된다. 배석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넘기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 사무분담을 마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재판장이 빠진 3개의 재판부를 합쳐 3명씩 2개의 재판부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상철 성남지원 부장판사(전 서울고법원장) 역시 재판 업무를 내려놓음에 따른 사건 조정이 필요하다.


지방법원의 경우 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던 재판장이 공석이 된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독 재판부에서 맡았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가 맡아야 한다. 해당 법원들은 이번 주 안에 사건 재조정 및 재판부 변경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소 법관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를 먼저 마무리한 대법원은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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