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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1 1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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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낙마한 이유정 변호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수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병준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낙마한 이유정 변호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수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내츄럴엔도텍 주식 투자로 8100만~1억2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이 변호사 등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재산내역을 공개 과정에서 당시 비상장 주식 등 여러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고, 소속 법무법인인 원이 당시 비상장주식인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2013년 내츄럴엔도텍 비상장 주식 1만여 주를 2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 주식은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파문을 겪기 직전까지 3.6배가량 폭등했지만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조사에 들어가면서 주가는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 주가가 폭락하기 전까지 꾸준히 주식을 팔아 오히려 5억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함께 일하는 윤모 변호사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 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논란은 더 커졌고 이 변호사는 지명 25일만에 후보에서 사퇴했다.


금융당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변호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이 변호사 등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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