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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3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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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소환했다.



[강병준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이 한 차례 무산되고 두 번째 추천에서 장 이사장이 임명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등을 이날 참고인 조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공고를 내 모두 10명의 지원자 가운데 5명을 추려 지난해 7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추천했지만, 환경부는 이들을 모두 탈락시켰다.


이에 추천위는 두 번째로 공모를 내 앞서 추천했던 이들 5명을 제외한 3명을 같은 해 10월 추천했고, 추천된 후보들 중 장 이사장이 임명됐다.


장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시민사회비서관과 사회조정1비서관 등을 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장 이사장이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가 의도적으로 공모를 한 차례 무산시켰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 조 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여권 인사로 알려진 조씨는 지난해 12월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로 임용됐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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