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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5 11: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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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돼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병준 기자] 대학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돼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강사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원리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안동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 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반환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제 노동자인 시간강사에 대해 노동의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노동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 예산 사정으로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뒀더라도 사용자 측의 재정상황은 시간강사의 노동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학 측 주장에도 “국립대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 노동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안동대는 2014년 2월 한씨와 전업일 경우 시간당 8만 원, 비전업일 경우 시간당 3만 원으로 매월 8시간씩 강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한씨를 전업 강사로 인정해 월급여로 64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그해 4월 한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별도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자, 한씨가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봐 추가로 지급된 급여 40만 원을 반환하라고 한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한씨가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라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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