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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6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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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조사단 소환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병준 기자]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조사단 소환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낮 3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검찰 및 경찰 수사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 구인할 수 없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김 전 차관에게 재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측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비공개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진술 이외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음 해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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