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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2 0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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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사천시는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 3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는 사천시에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양봉농가는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 시설 및 장비,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 요건을 갖춰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꿀벌 사육장 전경사진 꿀벌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꿀벌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해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양봉산업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양봉협회, 양봉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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